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포천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②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1. 기금운용관 : 체육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
[본조신설 2013.4.1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8.,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포천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㉑『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