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4. 국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귀속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4년도부터 청사신축조성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 연도 마다 25~35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20.9.16., 2021.11.3.>
[본조신설 2016. 11. 9.]
② 심의회는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1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1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6.12.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과장 <개정 2016.11.9.>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팀장 <개정 2006.12.1, 2008.10.1, 2016.1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⑧「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2 중 “청사관리담당“을 ”시설관리팀장“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청사신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