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포천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 2008.5.28., 2021.11.3., 202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4. 국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귀속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4년도부터 청사신축조성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 연도 마다 25~35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시 청사 신축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20.9.16., 2021.11.3.>

[본조신설 2016. 11. 9.]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3.>

② 심의회는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11.3.>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12.1>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6.12.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1.3.>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과장 <개정 2016.11.9.>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팀장 <개정 2006.12.1, 2008.10.1, 2016.1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1., 2021.11.3.>

부칙 (2004. 4. 14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 조례 제3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⑧「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2 중 “청사관리담당“을 ”시설관리팀장“ 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6. 11. 9.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20.9.16. 조례 제1270호)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청사신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1.3.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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