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94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2.1.13.및 2022.1.28.)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노인복지기금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른 자활기금(호삭제및이동 2021.12.29.인용조문 시행 2022.1.28.)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1.12.29.)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12.29.)1. 국비·도비 보조금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 삭제<2021.12.29.>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2021.12.29.)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한도액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나. 개인: 2천만원2. 융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1. 노인복지계정2. 자활계정(호삭제및이동 2021.12.29.)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노인 복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2021.12.29.)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삭제<2021.12.29.>

부칙 (조례 제2407호 제정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일부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조 및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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