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88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조 전부개정 2015.6.10.조전부개정 2020.11.25.)

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2.31, 2010.11.30. 2020.11.25. 일괄개정2021.12.29.>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1.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4조 삭제<2021.11.24.>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12.31. 2021.11.24.)④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 <삭제 2010.11.30>

제8조 삭제 <2017.7.1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2019.5.15. 일괄개정2021.12.29.>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2019.5.15. 2021.11.24. 일괄개정2021.12.2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12.31. 2015.6.10.)(항삭제 2018.10.31.2019.5.15. 일괄개정2021.12.29.)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제11조 삭제<2021.11.24.>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1.14, 2008.12.31. 2015.6.10.2017.7.12)

제1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와 의장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일괄개정2021.12.29.)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6.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조신설 2020.11.25. 일괄개정2021.12.29.)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거창군의회 부의장로 한다.(일괄개정2021.12.29.)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0.11.25.) <삭제 2010.11.30>

제17조 삭제<2021.11.24.>

제18조 삭제<2015.6.10.>

제20조 삭제<2021.11.24.>

제21조 삭제<2021.11.24.>

제22조 삭제<2015.6.10.>

제24조 <삭제 2010.11.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15.6.1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19.5.15. 일괄개정2021.12.29.)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20.11.25.)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와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7.7.12.2019.5.15. 2021.11.24. 일괄개정2021.12.29.>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21.11.24.)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0.11.30. 2015.6.10. 2017.7.12.항전부개정2019.5.15.>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항이동및개정2021.11.24.>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7.12.항이동2021.11.24.)⑤ 군수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7.12. 항이동2021.11.24. 일괄개정2021.12.29.)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2021.12.29.)⑥ 군수와 의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항 신설 2014.5.28.항 전부개정 2015.6.10. 2018.10.31. 항이동및개정2021.11.24. 일괄개정2021.12.29.)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2018.10.31.)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항신설2019.5.15.항이동2021.11.24)

제26조 삭제<2019.5.15.>

부칙 (1983. 4. 20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0 조례 제 862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0 조례 제 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조례 제 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조례 제 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9 조례 제 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6 조례 제 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7 조례 제 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30 조례 제 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1997. 6. 12 조례 제 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7 조례 제 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9 조례 제 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1. 17 조례 제 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01.01 조례 제17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4 조례 제18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5호, 2010.11.3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28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6.10. 조례 제2248호)(조례 제2387호 2017.7.12. 제2조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7.12.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개정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2507호 일부개정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개정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81호 일부개정2021.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분할 규정으로 인하여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재직기간이 초과한 공무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남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