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88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거창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군수와 의장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6조(교육 · 훈련) ①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8조(지원 내용) ①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 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9.7.1. 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92021.12.29.)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2021.12.29.)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와 의장이 따로 정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와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92021.12.29.)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군수와 의장은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9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92021.12.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제정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19.7.1. 조례 제2521호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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