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472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문경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소속공무원"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13.>

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수의사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7.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 후생복지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3.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문경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8.7.>

제11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편의지원사업을 제12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통합 운영) 시장은 문경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 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제1472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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