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공무원"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수의사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7.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운영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 후생복지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3.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문경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부터 {95}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