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1.12.2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72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개정'1998.09.28)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1998.09.28)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7>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33호, 1996.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