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오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2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72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미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한 구미오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06)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4.11.06)

제3조(사무소) 문화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구미시내에 둔다.(개정 2004.11.06)

제4조(정관) ① 문화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문화재단이 정관작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06)

제5조(임원 등) ① 문화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4.11.06)②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구미시의회부의장, 구미교육청학무과장, 구미문화원장, 구미시체육회실무부회장, 예총구미시지부장, 구미시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 2018.12.31., 2019.11.13.>

제6조(사업) ①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4.11.06)1.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가. 문화예술분야 장학금 지급나. 문학·미술·음악 등 향토예술활동 지원다. 전통문화 계발 전승활동 지원라. 기타 문화예술시설 지원 및 연구활동2. 체육분야 지원사업가. 체육분야 장학금 지급나. 향토 체육활동지원다. 기타 체육활동 지원 및 연구활동②문화재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제7조(재산출연)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 자금 등을 출현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출연재산과 자금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과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제9조(회계연도) 문화재단의 회계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04.11.06)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문화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②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문화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29호, 2000.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에 의하여 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출연대상재산이 진흥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64호, 2004.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출연대상재산이 문화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7호, 2019.11.13.>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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