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72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설치,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2. 독서 상담 및 자문3. 국민독서 진흥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2.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이상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미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미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구미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문고지부 회장은 구미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②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제7조(지도, 감독) ① 구미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③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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