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570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장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ㆍ도비 보조금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21. 12. 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자금 대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10.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16.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자격)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 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신청ㆍ변경) ①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자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최근 1년 이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 8. 9.><개정 2021. 12. 29.>

제7조(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의 채권환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9.><개정 2021. 12. 29.>

제12조(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 에 따라 구성된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2021.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2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3. 10. 조례 제245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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