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1. 1.]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567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장흥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적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7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 5. 10.>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이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다. 1. 휴가 일수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4회 이내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5. 10, 2021. 12. 29.><신설 2021. 12. 29.><개정 2021. 12. 29.><개정 2021. 12. 29.><개정 2021. 12. 29.><신설 2021. 12. 29.><신설 2021. 12. 29.>

부칙 (조례제2477호 2020. 7. 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9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부칙 (조례제2530호 2021.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2567호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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