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1. 1.]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46호, 2021.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곡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곡성군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곡성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기구)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의견 제시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3.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에 따라 곡성군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 심의4. 예산낭비사례 신고 및 예산절감, 세입증대 등 제안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에 「곡성군 양성평등 지원조례」 제6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예산, 재정, 행정분야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하부기구 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② 하부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2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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