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29.]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45호, 2021.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군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재부가금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5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다.

제10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법 제18조 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 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금융업무 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영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법 제17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 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군수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예산팀장이 된다.

제2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12호서식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5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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