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592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에 따라 고창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창군(이하 "고창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공연장등 공연시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라. 문화의전당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정하고 있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7.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3.25>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ㆍ축제ㆍ경연대회 지원 및 참가지원 사업2.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기획ㆍ연구ㆍ육성활성화 사업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육성 사업4. 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 문화예술 개발 보급ㆍ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선양 사업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ㆍ연구상ㆍ음악상 등 지원사업7.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8. 생활문화 관련단체 및 동호회 교육ㆍ 행사ㆍ축제 지원9.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10.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019. 3. 25>

제4조(경비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25>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3. 25>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④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9. 3.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9. 3. 25. 조례 제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1. 12. 29. 조례 제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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