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1.12.29.]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491호, 2021.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 관계로 출장 시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강릉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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