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2. 전업농, 모범 농업경영인(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제목개정 2009. 3. 26]
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2021. 12. 24〉
[본조신설 2016. 11. 8]
②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12. 24〉
1.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삭제〈2021. 12. 24〉
⑤ 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4〉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24〉
⑧ 삭제〈2021. 12. 24〉
[전문개정 2016. 11. 8]
1.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2. 농·어업 경영자금
3. 농업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11. 8, 2017. 9. 14〉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9. 3. 26〉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관리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군수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업인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농업정책과장이 지명하는 농업발전기금 담당 직원
② 삭제〈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2009년 신청농업인 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각각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를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㉝ 부터 ㊸ 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