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 1. 1.]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782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 3. 26, 2016. 11. 8〉

1. 농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2. 전업농, 모범 농업경영인(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제목개정 2009. 3. 26]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1. 8, 2017. 9. 14〉

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2021. 12. 2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4〉

[본조신설 2016. 11. 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1. 8〉

②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12. 24〉

1.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삭제〈2021. 12. 24〉

⑤ 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4〉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24〉

⑧ 삭제〈2021. 12. 24〉

[전문개정 2016. 11. 8]

제6조 삭제〈2021. 12. 24〉

제7조 삭제〈2021. 12. 24〉

제8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 11. 8〉

1.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2. 농·어업 경영자금

3. 농업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10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는 대상사업별로 제2조 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 11. 8〉

제11조(지원사업비) 제3조 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되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제12조(융자지원)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 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4. 8. 13, 2016. 11. 8, 2017. 9. 14〉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11. 8, 2017. 9. 14〉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9. 3. 26〉

제13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0조 및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1. 8〉

제14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관리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군수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업인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8〉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과 명령)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1. 5. 6, 2014. 8. 13, 2016. 11. 8, 2019. 3. 4, 2021. 12. 24〉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농업정책과장이 지명하는 농업발전기금 담당 직원

② 삭제〈2021. 12. 24〉

제19조 삭제〈2021. 12. 24〉

제20조 삭제〈2021. 12. 24〉

제21조 삭제〈2021. 12. 24〉

제22조 삭제〈2021. 12. 24〉

제23조 삭제〈2021. 1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6 조례 제2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2009년 신청농업인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각각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3 조례 제3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8 조례 제335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를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17. 9. 14 조례 제3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㉝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82호〉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