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29.]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337호, 2021.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울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운영 기준」을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3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②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당연직: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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