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3.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27>
7.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17.7.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전문개정 2019.1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7.7.1.>
1. 삭제 <2017.7.1.>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을"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 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