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1.12.29.]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093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7.1.>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3.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7.1.>

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27>

7.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17.7.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7.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7.1.>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7.7.1.>

제1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

1. 삭제 <2017.7.1.>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1.>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2021.12.29>

제19조 삭제 <2017.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40호,2014.9.19>(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0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을"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 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856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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