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1.29.]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193호, 2021.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 같은 법 시행령 」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16.5.18.>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8.>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8조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제목개정 2016.5.18.]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4.> ① 삭제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제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제 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과 맞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설치한 사업자에게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공여할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 경계부터 공공관로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으로 부과ㆍ징수 한다.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별표 1 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④ 시장이 법 제65조제2항 의 단서조항에 의거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로 인하여 시민 생활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공공하수도의 개·보수만으로 악취의 예방 또는 제거가 곤란하여 개인하수도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개인하수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악취가 장기 방치되는 경우 <신설 2016.10.14.>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면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지하수는 「양주시 지하수 조례」 에 따라 부과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단,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량으로 한다)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합산하여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청하면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측장비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⑤ 계측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인공구조물 등을 적치 또는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 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 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4. 26.>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에 따른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나목의 행정행위의 경우 신축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한다.

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 포함) 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제외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1/4분기내에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의 1개월 전에 부과한다. 다만 사용승인일 이후 건축물의 용도변경ㆍ표시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개별건축물의 영업신고 건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전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전심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제18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1. 4. 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21. 4. 26.>

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에 납부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6.>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6.]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9. 27.>

제20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분뇨처리 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 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4. 26.>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3.>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 3자녀 이상의 가구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정화)시설을 이용하여 분뇨처리를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를 준수하여 배출하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6.>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6.>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6.>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4. 26.>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 4. 26.>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고지분은 수도요금 독촉고지와 납기를 같이한다. <개정 2021. 4. 26.>

③ 삭제 <2021. 4. 26.>

제25조(준용)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에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4. 26.]

제26조(소멸시효) ① 미납된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26.]

부칙 <조례 제757호, 2015.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1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6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3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5호, 20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다만, 〔별표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조례공포일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9.6.3.,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1140호, 2021.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2021.11.2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주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