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공동사업의 개발 및 건의
3.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7.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8.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사회보장(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보육 등)업무 담당계장, 분야별 실무분과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ㆍ시행ㆍ평가
2.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장과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분야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의 안건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ㆍ면ㆍ동 사회보장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참여 할 수 있다.
⑦ 법 제41조제6항 에 따라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부위원장(부분과장)은 위원장(분과장)을 보좌하며, 위원장(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 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각 협의체 등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업무지원
2.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운영
3.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각 협의체 등 간의 연계협력
5.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지원
6.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1>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