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51호, 2021.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9>

5.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6.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8.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 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0.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1.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 "수탁자"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관계법령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삭제<2016.11.23>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수탁자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군수 또는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 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제10조(처리장의 이용제한)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금산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허가대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정 2017.9.29>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능률적인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금산군 소재 가축관련 비영리법인 중 법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7.9.29>

2. 제14조 에 따라 군수가 선정한 자

②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와 수거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제13조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의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계약 등) ① 제14조 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1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계약의 파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행계약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대행계약권을 양도·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2. 대행계약자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3개월 초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 업무를 연간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의 대행계약 중지기간 중 수집운반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

② 군수는 대행계약 파기로 인하여 대행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다른 대행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수거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군수가 공익목적 등 긴급하게 수집운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운반 장비를 갖춘자에게 한시적으로 수집운반업 및 대행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대행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대행업자가 제17조 에 따라 계약이 파기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수집. 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매일 별지 제5호 서식 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2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 와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0%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0.10.5.>

제24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49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1항 중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25조(「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6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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