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1.11.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51호, 2021.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금산군에서 설치한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구성원 30명이상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1.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17.5.30>

12.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사람을 말하여 이중 65세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변경 및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5.4.15>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개정 2015.4.15>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이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5.4.15>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5.4.15>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4.1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개정 2015.4.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 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 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수납 보관하고 사용 그 날에 세입결의하여 다음 날 오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5.4.15>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행사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제10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 적용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1시간 마다 정해진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5.4.15>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개정 2017.5.30>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면제(50퍼센트) <개정 2017.5.30>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후원·협찬하는 행사

나. 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

다. 군내 기관·단체의 비영리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17.5.30>

4. 삭제<2017.5.30>

5. 삭제<2017.5.30>

6. 삭제<2017.5.30>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애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15>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금산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07.15>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산종합체육관 바닥보호 및 환경 정비를 위해 보호매트의 설치·제거·환경정리는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 [신설 2017.5.30]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6.11.23>

제25조(운영지원) 군수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26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하는 시설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27조(준용규정) ① 금산군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②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1.10>

부칙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사용하는 행사

③~⑥(생략)

부칙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12조(「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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