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58호, 2021.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렵고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생활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로 별표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3.7.15.]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일정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외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제외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군수는 주민들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2.>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그 밖의 폐기물(건축물폐재류는 제외한다)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해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7.15., 2020. 2. 17., 2021. 11. 22.>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별표 2 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구입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망으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납부필증을 발급 받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깨진 유리, 정원손질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베자루에 담아 묶어서 제1호를 준용하여 배출해야 한다.

3. 재활용품은 반드시 별표1 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보관시설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군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기간, 대행방법

2. 폐기물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경우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5., 2021. 11. 22.>

④ 대행구역을 정할 경우에는 읍·면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하여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의해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2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5., 2021. 11. 22.>

제12조(종량제 봉투 및 잡부필증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종량제 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을 담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일반용봉투: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음식물전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3. 공공용봉투: 골목길, 가로변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③ 종량제 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2.>

1. 종량제 봉투는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전용봉투는 노랑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종량제 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규격은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군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13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紋章), 용도, 용량, 주의사항, 군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④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로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단체 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1. 11. 22.>

⑤ 군수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11. 22.>

⑥ 삭제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14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① 읍·면장은 일반용봉투와 납부필증을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공공용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읍·면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한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며, 구입금액은 별표 3 및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15조(봉투 판매소 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④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지정해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16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봉투판매인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격별 가격표 부착 및 규정 요금의 준수

3. 위조 또는 불법유출된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위조 종량제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종량제 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

6. 종량제 봉투의 현금교환

[제목개정 2021. 11. 22.]

제18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납부)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발급한 당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은 판매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1. 연탄재와 분리배출 한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와 건축물폐재류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3. 제1호,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9의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21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등)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별표 10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일정량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2021. 11. 22.>

[제목개정 2020. 2. 17., 2021. 11. 22.]

제22조 삭제<2015.07.15>

제23조 삭제<2015.07.15>

제24조 삭제<2015.07.15>

제25조 삭제<2015.07.15>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2.>

1.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계약 및 위치변경과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종량제 봉투 배부, 감독 및 정산

3. 대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배출자 수수료 징수

4.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조례 제1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및 과태료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

하여 받은 허가 및 판매소지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경과조치) 생붕괴성 봉투사용 개시 이전에 구입한 기존 봉투도 일정기

간 동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8호, 202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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