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11.25.]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52호, 2021.11.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기간) 운영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관한 비용

2. 보육 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관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