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54호, 2021.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21. 11.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 과 별표 1의2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01.05.>

② 지적업무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17. 5.30>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5., 2020.12.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5.4.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금산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3.02.15., 2021. 11. 22.>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제1항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9.12.31.., 2013.02.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5, 2013.02.15, 2017.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3.02.1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006.12.29> <신설 2002.1.15><개정 2006.3.6><개정 2011.9.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9.15.,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이면에 별표 2-1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5.>

부칙 (조례 제 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금산군수수료징수조례 및 금산군위생관계허가등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75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551호, 1979년 12월 26일) 및 금산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577호, 1980년 5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동의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 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28, 1167, 1191, 1394, 1399, 1410, 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공고 중인 입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제1550호,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④~⑥(생략)

부칙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 1의(증명) 중 제11호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4호, 202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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