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11.10.]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517호, 2021.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20. 5. 15.>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1. 수시로 청결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0조의2(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① 군수는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시설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거나 내부에 불법촬영 예방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에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화장실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5.>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1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7조 삭제 <2020. 5. 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제2407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7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