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11.2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526호, 2021.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별도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7.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

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24., 2021.11.24.)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실 설치)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7.7.)

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④ 흡연실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7.)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관에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11.24.)

② 삭제(2017.7.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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