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2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519호, 2021.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 사회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 2015.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4.) <신설 2016. 11. 23>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급대상)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2. 노인복지증진사업

3.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융자지원 (신설 2010.12.2)

② 제1항제1호중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주거급여)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개정 2010.12.2, 2015. 12. 30)

2.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개정 2015. 12. 30)

3. 기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개정 2015. 12. 30)

4.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교실 및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4. 노인의 취업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회동구지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및 산하 노인회(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④ 제1항제3호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 가구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0.12.2)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⑤ 제1항제3호의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신설 2010.12.2, 개정 2015. 12. 30)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⑥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0.12.2)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3.8.6, 2009.7.9, 2020.11.27.)

③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29.)

1.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2. 노인복지자금 계정

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신설 2010.12.2)

④ 제3항 제1호·제2호 계정에 대한 운용 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0.1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7, 2008.8.2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과장(개정 2006.12.27, 2008.8.20)

2.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1. 23)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국장(개정 2006.12.27, 2008.8.20)

2. 기금분임운용관 : 소관업무 과장(개정 2006.12.27, 2008.8.20)

3. 기금출납원 : 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등 제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9.7.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2.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3.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12.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해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부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3년”을 “2년”으로,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⑫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1.27.>(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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