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2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521호, 2021.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 출연금

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1.01.2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1.01.20)

7. 기금의 운용수익(개정 2011.01.20)

8. 국가보조금 등 <신설 2011.01.2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 2. 11)

1. 영 제26조의4 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영 제22조제4호 에 따른 사업

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

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5. 2. 10)

③ <삭제 2016. 2. 1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9.7.9)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

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 2. 10>

제9조 <삭제 2015. 2. 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1.27.>(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3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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