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 12. 26〕
1. 기금은 별표 1 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
1. 증평군의회의원
2. 환경위생과장
3. 환경 분야 전문가
4.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5. 당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대표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2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⑲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