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 4. 9.]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69호, 2021.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1. 4. 9〉

〔전문개정 2019. 12. 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기금은 별표 1 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제4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

1. 증평군의회의원

2. 환경위생과장

3. 환경 분야 전문가

4.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5. 당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대표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제3조 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2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⑲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9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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