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22.]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98호, 2021.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제2조(기금의 조성) 의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8.>

1.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2의3.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의4.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등에 필요하여 의성군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8.>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제3조제7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로 하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 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 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11.2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8.>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6.11.28.]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11.2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목개정 2016.11.28.]

제10조(기금 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2.>

제14조 삭 제<2021.11.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의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53호, 20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2118호, 200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3호,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98호, 2021.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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