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11.17.]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39호, 2021.11.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모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유소

5. 그 밖에 주요도로·특화거리 등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촉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교육)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9호 2021.11.17.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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