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1.11.1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28호, 2021.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익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익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전국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

2. 장르별 시민축제·행사 및 예술제

3.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지원

4.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관련 전시·공연·기획·발간·연구활동

5. 지역 문학제, 백일장대회,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

6.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예술활동 지원

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익산지회 지원·육성

9. 생활문화 지원

10.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삭제 2021.11.18>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1.23>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9.06.28>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산업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 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

⑪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⑫∼㊼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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