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1. 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07호, 2021.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4.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준용 규정)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제 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조례제 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9.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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