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 2021.11. 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04호, 2021.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97.12.01>

2. 개발이익 환수금중 시 수익금의 일부 <개정 97.12.01>

3. <삭제 97.12.01>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21.11.09.>

③ 삭제 <2021.11.09.>

제3조(군산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09.>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 국·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17.01.02., 2021.11.09.>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99.01.13, 2007.01.30, 2017.01.02, 2019.07.15, 2020.12.16.>

제5조(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8조(기금의 운영) 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2. 도시권 주요거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3. 녹지조성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9조(기금의 출납) ① 기금의 출납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회계관계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회보고) 부시장은 기금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신설 2017.01.02><개정 2020.12.16.>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01.0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2>

부칙 (1996.08.08 조례 제20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기부금의 허가)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3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1 조례 제663호)

부칙 (2017.01.02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1. 조레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9.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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