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농업생산물을 말한다.
3. "공영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란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으로, 3년간 수확기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시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그 밖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협 및 농업인 단체에서는 자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추가 직불금 지급
3.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유통에 필요한 조사·연구·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유통 농산물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연합판매촉진 추진
5. 그 밖에 제12조 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1. 지원대상 품목: 노지채소로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
2. 지원대상 농업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자조금을 적립한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 농업인 명단을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급가격의 70퍼센트를 기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자조금 적립금이 지급가격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자조금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기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1. 기금운용관: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8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급가격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협의 조합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한 3명 이내 농협 관계자
2.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농업인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