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11.16.]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680호, 2021.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2, 2011.12.30, 2016.12.27.>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30, 2016.12.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2.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1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9.10.1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삭제<2007.11.02>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10.12.>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⑤ 기금운용관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2016.12.27.>

②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6.12.27., 2020.12.11.>

[본조신설 2007.11.02]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11.01.03, 2011.12.30, 2013.07.29>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팀장로 한다. <개정 2019.03.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07.11.02>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2012.05.1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16.12.27.> <개정 2011.12.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6.]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5.12, 2008.07.07, 2013.07.29, 2019.03.12., 2019.6.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12.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부칙 <2005.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조례 제491호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조례 제596호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6) 내지 (29) 생략

부칙 <제767호, 200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30)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제969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 ~ (41) 생략

부칙 <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항까지 생략

⑭「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⑮항 ~ (22)항까지 생략

부칙 <제1266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㉓ 생략

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㉕∼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 2020.10.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587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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