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6.]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680호, 2021.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추정청소량·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청소이행기한·시설용량·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외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1.15., 2021.11.16.>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12호, 2008.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7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호, 2019.11.1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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