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란 사업시행 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1호 의 평면 환지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토지에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정리 전 토지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후 환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의 정리 후 단가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5. "부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으로서, 사업구역 내 편입된 면적에서 권리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류지"란 제2호의 체비지 및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② 이 사업은 구미시 거의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라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4.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기
5. 공사의 시행
6.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7.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8. 그 밖의 부수사업
②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구미시청 내에 둔다.
②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③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 등을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를 지정하는 위치는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공공시설용지, 체비지, 공동주택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토지와 법 제31조 에 따른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법 제31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시행자는 환지계획 후 체비지 중 사업비 조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호의 과소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8항 에 따른 공동환지 신청을 받아 이를 환지 지정할 수 있다.
6. 사업지구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9항 에 따라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종전토지 면적이 큰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지정(감환지)하고 잔여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9.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10.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및 효력 발생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 전까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자의 허가를 받은 후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토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려는 토지 중 과도면적이 있는 토지는 과도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 증감분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의 사용을 취소함은 물론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청산하는 시점에서 제12조제1항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사업비 조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토지소유자 등(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2. 토지소유자 등(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 토지 평가 금액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에 필요한 토지 평가 금액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 평가 금액
4. 그 밖의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지정보과장, 세정과장, 양포동장과 그 밖에 시장이 임명한 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도시계획 또는 환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5. 해당 사업시행 지구 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은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미출석 등으로 인하여 개의가 어려울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 업무 부서의 직원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