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11.18>
1. 4-H 교육·행사 지원
2. 4-H과제활동 및 4-H단체지원
3. 학생4-H회원 장학금 지원
4. 4-H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5. 4-H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기타 4-H육성사업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4.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및 그 밖의 재산
②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 4-H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
2.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4-H단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 내의 시의원 1인과 농업관련단체장,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 기타 4-H회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영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1.18]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8]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치한다”를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