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시행 2021.11.17.]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62호,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4-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11.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1. 4-H 교육·행사 지원

2. 4-H과제활동 및 4-H단체지원

3. 학생4-H회원 장학금 지원

4. 4-H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5. 4-H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기타 4-H육성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4.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및 그 밖의 재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하며, 시 금고에 예치한다.

②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 4-H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

2.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4-H단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 내의 시의원 1인과 농업관련단체장,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 기타 4-H회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영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1.18]

제12조(회계 관직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3조(기금의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를 3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832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08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치한다”를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1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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