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미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6.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7.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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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축제 및 공연, 연주회, 전시 등 행사 개최
2.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기획사업 포함)
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및 경연(공모 포함)대회
4.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ㆍ참여형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5.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발간
6.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전문지, 기관지 발간 포함)
7.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8.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9.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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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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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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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7.3>]
1.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그 밖에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7.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7.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
[제7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7.3>]
[제8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7.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7.3>]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7.3>]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7.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7.3>]
[제13조에서 이동 <2015.7.3>]
[본조신설 2015.7.3]
[제14조에서 이동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