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전문개정 2021.11.16.]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②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2.>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7.12.>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1.11.16.>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1.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
2.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순찰
3. 외래 동ㆍ식물 퇴치 활동
4. 밀렵밀거래 단속,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
5. 환경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6.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7. 그 밖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12.18.]
[제목개정 2015.12.18.]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구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7.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7.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푸른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19.7.12., 2020.7.8.>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7.12.>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한 때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 (4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㉓∼제65항까지 생략
제6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7항∼제83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푸른환경과장”으로 한다.
㉞∼㊾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본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