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11.1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408호,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소

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도서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관광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 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통계) ① 군수는 관광진흥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 또는 용역을 시행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며, 관광진흥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1. 지역관광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2. 유휴공간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시설 및 관광산업의 환경개선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판매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업

6.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제7조(관광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등 참가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준공식(개소·개관식 등 일체),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가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옹진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 및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각종 관광 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 특산품 등의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 관련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환경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관광벤처, 관광두레 등 창의적관광사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4.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5.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사업과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 없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군수는 국내외 관광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미래발전적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관광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또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 및 관광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전문가

2. 옹진군 의회 의원 1명

3. 옹진군 소속 5급 이상 관광업무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3.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포함한다)에 출석하거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2.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

4. 문화 관광해설사 등 관광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0조(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관광진흥을 위하여 옹진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

제2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이사회의 임원과 감사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의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광 관련 사업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별지회를 설치하거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협의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비밀엄수 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제16조 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28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수는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협의회의 허가취소) ①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5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있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민법」 제38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협의회의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제30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2021.11.17. 개정>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3.28.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17.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9.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17. 조례 제2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