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24.>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3. "여행사"란 법 제3조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24.>
5.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4호의 관광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광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7.4.24.>
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7.4.24., 개정 2021.11.17.>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개정 2017.4.24., 2021.11.17.>
2. 군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개최 <개정 2017.4.24.>
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투어버스 운영
5.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의 환경개선사업
6. 문화·관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서포터즈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행사, 종교행사 및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11.17.>
3. 관광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군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신설 2017.4.24.>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17.4.24.>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등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1.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17.>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개정 2017.4.24., 2021.11.17.>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7.4.24.>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4.24.>
② 위원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11.17.>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개정 2017.4.24., 2021.11.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2017.4.24., 2021.11.17.>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1. 안내소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17.4.24.>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프로그램 <신설 2017.4.24.>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 <신설 2017.4.24.>
4. 관광사업자 등의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신설 2017.4.24.>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전 공모전 <신설 2017.4.24.>
6. 문화관광해설사 및 투어가이드 운영 <신설 2017.4.24.>
7. 온라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신설 2021.11.17.>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4.24.>
②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1.11.17.>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관계 법령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1.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2. 강화갯벌센터
3. 강화평화전망대
4. <삭제 2021.11.17.>
5. <삭제 2021.11.17.>
6. <삭제 2021.11.17.>
7. <삭제 2021.11.17.>
8. <삭제 2021.11.17.>
9. <삭제 2021.11.17.>
10.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11. 강화역사박물관(강화군 자연사박물관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할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
1. 관광시설물 3개소 또는 4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15
2. 관광시설물 5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20 <개정 2021.1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관람권의 사용기간은 구매한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5개소 일괄관람권은 다음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④ 일괄관람권의 할인율 적용 후 합계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대금의 군 금고 납입 기한은 협약 등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본조신설 2016.5.16.]
[본조신설 2016.5.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명 초과 5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초과 30명 이하인 사업
[본조신설 2017.4.24.]
[종전의 제20조 에서 이동] <개정 2017.4.24.>
[종전의 제21조 에서 이동], <개정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관광지가 포함될 경우 입장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입장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 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②「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갯벌센터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관람료의 요금란의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 일괄관람료를 삭제한다.
③「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전망대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1호 관람료를 다음과 같이한다.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관람료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④「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야영장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입장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중 “일괄관람권(8개소,11개소)으로”를 “일괄관람권으로”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⑤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 2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제6조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일괄관람권(5개소,8개소,11개소)으로”를 “일괄관람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단일관람권(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은”을 “단일관람권은”으로 한다.
②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란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 및 체험학습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제4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문화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1조(관람권의 구분)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 일괄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⑦「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박물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⑧「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시설을 일괄입장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에 박물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의 제2호제사목 중 “30”을 “20”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8개소 이상”을 “5개소”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 관광진흥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및 이용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대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중 “개인 관람권, 단체관람권과 일괄관람권으로”를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관광우편엽서 수불부, 별지 제4호서식 일괄관람권 수불부를”을 “관광우편엽서 수불부를”로 한다.
제14조 중 “입장료, 일괄관람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를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입장료 및 일괄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