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11.17.]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26호,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24.>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3. "여행사"란 법 제3조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24.>

5.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4호의 관광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광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7.4.24.>

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7.4.24., 개정 2021.11.17.>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객 유치, 관광환경 개선 또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에 따른 관광객, 숙박시설, 여행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4.24., 2021.11.17.>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개정 2017.4.24., 2021.11.17.>

2. 군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개최 <개정 2017.4.24.>

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투어버스 운영

5.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의 환경개선사업

6. 문화·관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서포터즈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4.24., 2021.11.17.>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행사, 종교행사 및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11.17.>

3. 관광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군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신설 2017.4.24.>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17.4.24.>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등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21.11.17.> <개정 2017.4.2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4.24., 2021.11.17.>

1.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24.>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개정 2017.4.24., 2021.11.17.>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7.4.24.>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4.24.>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11.17.>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개정 2017.4.24., 2021.11.17.>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4.24., 2021.11.17.>

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2017.4.24., 2021.11.17.>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5.9.25., 2017.4.24.]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11.17.>

1. 안내소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17.4.24.>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프로그램 <신설 2017.4.24.>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 <신설 2017.4.24.>

4. 관광사업자 등의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신설 2017.4.24.>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전 공모전 <신설 2017.4.24.>

6. 문화관광해설사 및 투어가이드 운영 <신설 2017.4.24.>

7. 온라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신설 2021.11.17.>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4.24.>

②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1.11.17.>

제19조(위탁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4.24.]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관계 법령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1.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2. 강화갯벌센터

3. 강화평화전망대

4. <삭제 2021.11.17.>

5. <삭제 2021.11.17.>

6. <삭제 2021.11.17.>

7. <삭제 2021.11.17.>

8. <삭제 2021.11.17.>

9. <삭제 2021.11.17.>

10.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11. 강화역사박물관(강화군 자연사박물관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할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

1. 관광시설물 3개소 또는 4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15

2. 관광시설물 5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20 <개정 2021.1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관람권의 사용기간은 구매한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5개소 일괄관람권은 다음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④ 일괄관람권의 할인율 적용 후 합계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대금의 군 금고 납입 기한은 협약 등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본조신설 2016.5.16.]

[본조신설 2016.5.16.]

제2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4., 2021.11.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명 초과 5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초과 30명 이하인 사업

[본조신설 2017.4.24.]

제2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 에서 이동] <개정 2017.4.2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1조 에서 이동], <개정 2021.11.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7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관광지가 포함될 경우 입장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입장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 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②「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갯벌센터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관람료의 요금란의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 일괄관람료를 삭제한다.

③「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전망대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1호 관람료를 다음과 같이한다.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관람료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④「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야영장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입장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중 “일괄관람권(8개소,11개소)으로”를 “일괄관람권으로”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⑤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 2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제6조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일괄관람권(5개소,8개소,11개소)으로”를 “일괄관람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단일관람권(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은”을 “단일관람권은”으로 한다.

②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란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 및 체험학습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제4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문화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1조(관람권의 구분)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 일괄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⑦「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박물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⑧「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시설을 일괄입장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에 박물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의 제2호제사목 중 “30”을 “20”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2321호, 201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8개소 이상”을 “5개소”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 관광진흥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및 이용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대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중 “개인 관람권, 단체관람권과 일괄관람권으로”를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관광우편엽서 수불부, 별지 제4호서식 일괄관람권 수불부를”을 “관광우편엽서 수불부를”로 한다.

제14조 중 “입장료, 일괄관람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를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입장료 및 일괄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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