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1.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478호, 2021.11.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외의 자부담 비율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금 관련 소관 국·소장 2명 이상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퇴직 공무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478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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