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456호,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7., 2018.8.13.>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삭제 2016.6.7.>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 자전거"라 함은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자전거 보험 가입)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경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7.]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경제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

1. 문경시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청)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하고자 할 때

2. 제20조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때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13. 조례 제1218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 [9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2021.11.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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